[사회] [속보]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 국가수사본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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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의 부당한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는 2024년 7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담당 부서가 닥터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으나,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TF는 또 이번 재조사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면서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할 예정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의 영향력이 있던 거로 파악했다. TF는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위원들의 검토 권한을 제한하고, 담당부서 의견과 절차 등을 무시했으며, 피신고자 측과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사무처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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