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본문

bt2d98e4f56714d5652b9029d8098f0320.jpg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종호 기자.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주요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기소됐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채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반문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12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