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안돼요”…술병에 경고 그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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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림이 부착될 술병. 사진 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그림’이 부착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건강 위해성 및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함께 알리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텍스트 중심의 경고 표시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 그림을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림이 글자보다 시인성과 전달력이 높은 만큼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커진다.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표시 기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 준수를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반출·수입 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기존 포장 그대로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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