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모범운전자회 간부, 구청 속여 보조금 4000만원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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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6년 동안 지방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동지회장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2018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6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강동구청으로부터 총 417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강동구청은 구 조례에 따라 관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단체가 수행하려는 공익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회 계좌에 사비를 임시로 입금한 뒤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사비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카드로 결제한 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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