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정보 14일 공개…본인은 동의 거부
-
2회 연결
본문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 모(24)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사진으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때 촬영한 ‘머그샷(mugshot)’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이 연기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 2학년생 A양(17)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 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같은날 체포돼 7일 구속됐다.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날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한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이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자는 장 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씨가 타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이 여성에게 ‘광주를 떠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폭행이 이뤄졌다고 여성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설명했다. 여성이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장 씨는 여고생 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를 꺼두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