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딸과 만나는 20대男 둔기로 내려쳤다…40대 모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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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을 만나는 2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 2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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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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