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점 90%에 고금리 대출 장사…정부, ‘명륜진사갈비’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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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해 가맹점을 상대로 연 12~18%의 고리 대부업을 벌인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종근 명륜당 대표에 대한 고발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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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 온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격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담고 있다. 공정위 소회의나 전체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위법 여부와 제재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금리로 830억원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왔다.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의 재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데다, 인테리어ㆍ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은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지만 대출금은 명륜당으로 바로 입금되는 구조였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명륜당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는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 간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소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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