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3%로 빌려 18%로 뜯었다”…명륜진사갈비 ‘고금리 사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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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앞으로 가맹본부가 낮은 이자율로 정책자금대출을 받아 가맹점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변칙 대출이 금지된다. 무한리필 고기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대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10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부당대출을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책자금 회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110개 회사와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 부당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금리로 830억원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왔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의 재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데다,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은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지만 대출금은 명륜당으로 바로 입금되는 구조였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명륜당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종근 명륜당 대표에 대한 고발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공정위 소회의나 전체 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위법 여부와 제재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대출을 막을 관리 방안도 내놨다. 먼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차주가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 본부인 경우, 정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여부, 만기 연장 시점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한다.
만약 부적절한 대출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 대출이나 보증을 즉시 제한한다. 또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 새 정책 대출이나 보증을 신청할 때, 대표 이사가 가맹본부 및 관계사의 대여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자필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의무화한다. 또 금융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현황을 통지하도록 해 본사의 배달 사고나 편법도 막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이나 대부 잔액을 속이는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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