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6세 때부터 8년간 200회 성폭행…50대父, 2심도 징역 20년

본문

btf493292c86390b223ebc54d9bfede07f.jpg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친딸을 6세 때부터 수백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경남 한 지역에서 친딸 B양을 양육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 동안 200회 넘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6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어린 딸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나이가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하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벼우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4,74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