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장시장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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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 내 한 업소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씻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광장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수거해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건과 관련,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둘러싼 비판도 나온다.
10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장시장의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들을 꺼내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고니)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는 모습이 한 시민에게 포착됐다.
제보자는 해당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낀 채 손도 씻지 않고 조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종로구청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종로구청은 해당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종로구청은 얼음을 식재료 위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과태료 100만원, 오염된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과태료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해당 업소에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식품위생법 제44조)은 적용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사용할 때 적용된다”면서 “이번 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얼음을 쓴 것이라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식약처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없는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시장 관리 주체인 주식회사 광장은 구청 처분과는 별개로 해당 점포에 3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사장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장시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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