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근로계약만으론 부족…실제 일해야 임금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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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법원 로고. 뉴시스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당시 익산 YMCA 이사장들과 체결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고, 양측은 2020년 12월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익산 YMCA 측이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며 기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했지만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약 9600만원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익산 YMCA 측이 “A씨가 2017년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실제 노동 제공 여부가 임금 청구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양측이 작성한 확약서에서 재직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해당 시점에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실제 근무 여부와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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