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도 의혹’ 글·사진 퍼 나른 블로거…2심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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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한 사생활 폭로성 게시글을 블로그에 재게시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일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3곳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외도 의혹 관련 게시글을 옮겨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블로그에 ‘보배드림에서 가져온 글’이라는 설명과 함께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과 원본 게시글 링크 등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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