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공정위 상대로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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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스1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미국 본사)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쿠팡은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인 9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쿠팡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봐 왔는데 5년 만에 기존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외부에도 이를 공시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에 쿠팡은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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