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미나 준비 안 돼서” 호텔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건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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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세미나를 미루기 위해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다. 검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회사원 A씨는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행사를 미룰 의도로 거짓말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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