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항소법원,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효력 ‘일시 정지’
-
1회 연결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해당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10%의 일률 관세가 위법이라는 CIT의 판결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 APM 터미널에 컨테이너선들이 정박해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355억 달러(53조 370억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금을 수입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1일 기준 상호관세 환급 신청은 12만 6000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8만 7000여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돼 환급금 지급이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에 지금까지의 이자를 더한 355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해야 할 상호관세의 총액수는 1660억 달러(247조 7882억원)에 달한다. 만약 향후 재판을 통해 이날 제동이 걸린 글로벌 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으로 결론날 경우 환급액은 2260억원(337조 305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