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가로수 무단 벌목”…마포구, 시민감사서 ‘행정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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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에 심어진 소나무. 서울환경연합 제공

서울 마포구 일대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새로 심은 사업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마포구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마포대로 및 삼개로 일대에서 추진한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마포구가 기존 가로수를 뽑고 새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숲 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견 일부 미반영 및 무단 벌목 ▶민간 시공사 A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심사 및 접수절차 부적정 등 사항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9월 마포구민 505명은 “구청이 양버즘나무·은행나무 등 기존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제거하고 소나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조례를 미준수했다”며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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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로 내에 심어진 소나무 전후 사진.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마포구가 가로수 관련 심의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벌목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려면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마포구는 심의 결과와 다른 수량으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심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 지난해 6월 마포구 삼개로 내에 소나무 54그루가 심어졌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25그루가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자문한 외부 전문가는 “고온 다습한 6월에 나무를 심은 것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새로 심은 소나무와 관련된 기부금 접수 절차의 위법성도 짚었다. 지난해 5월, A사는 마포복지재단에 약 3억6300만원 상당의 소나무 수목과 공사 비용을 현물로 기부하겠다는 기탁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삼개로 소나무 식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 없이 이를 확장 해석하여 기부 접수를 추진했다고 한다. 감사 결과, 마포구청 역시 해당 기부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A사가 마포구청 소관의 재개발 사업자로서, A사와 구청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기부를 한 A사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상장폐지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시민감사 결과를 전달받아 지적 사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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