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노조 “사측과 추가 대화 파업 종료까지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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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를 진행하겠다”며 파업 강행 의사를 13일 밝혔다. 노조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파업 종료 시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를 진행할 것이다. 협박이나 폭행도 없고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도 없을 거다. 우리는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니 (재판부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금지 가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다고 해도 그건 위법한 쟁의에 대한 내용이라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추가 사후조정이나 극적 타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지난) 5개월 동안 교섭을 했는데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더는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제기한 (파업 시)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우려에 대해 “(사측과) 입장 차이가 있다”며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함께 협조해서 방지할 수도 있다. 웨이퍼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을 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낮췄는데도 ‘제도화가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회사와의 추가적 대화는 파업 종료 시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노조의 파업 이유에 대해 “2024년 사측이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으니 고통 분배하자고 하고선 임원진만 388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며 “고통은 분배하라면서 열매(성과)는 나눌 수 없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까다롭고 저희가 필수 시설이라 보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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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파악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2000명 정도로 최소 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사측은 정상 가동을 위해선 모든 인원이 100%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2차 심문 기일을 마쳤다. 재판부는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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