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제재안 ‘반려’...금감원에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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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현동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에 부과할 과징금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와 법리 등이 조정될 경우 최종 과징금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안건검토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보완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는 아니다. 2018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고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처음엔 거부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했다. 증선위는 이를 토대로 두 차례로 나눠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향후 은행·증권사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논리를 보다 촘촘히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재안의 과징금 규모가 총 1조4000억원 안팎의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금융회사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반 사실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정교하게 다듬어 형평성·합리성을 높이고, 법원에서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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