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임신했어” 남친 속여 돈 뜯어낸 20대女…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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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남자친구에게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신과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20대 남성 B씨에게 총 26차례에 걸쳐 1039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뒤,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를 제안한 다음 날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 범행 기간 중에는 “100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했다”고 속여 자신을 위한 6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아가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 치료비를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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