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도어·뉴진스 다니엘 431억 손배소 첫 변론…‘탬퍼링’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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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연합뉴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을 뜻하는 이른바 ‘탬퍼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8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 지연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을 포함한 총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해린·혜인·하니는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민지 역시 재합류를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 방침을 선언했다.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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