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초등생 형제 시퍼렇게 멍들고 전치 8주…악몽의 태권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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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11세 A군이 태권도 관장에게 맞아 멍든 모습, 오른쪽은 동생인 9세 B군이 동계캠프에서 훈련 중 골절상을 입은 모습. 사진 A군 부모
초등학생을 발로 차 멍들게 한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지난달 24일 경기 평택시 한 태권도 학원 관장 20대 이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거로 14일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 2월 태권도 학원 원생인 11세 A군이 말대꾸를 한단 이유로 A군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멍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리만 크게 나고 안 아프게 때리려다 아이가 발을 피해 잘못 맞아 멍든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B군은 지난 2월 태권도 학원 동계캠프에서 겨루기 훈련 중 왼팔이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 B군 부모
A군 부모는 A군 폭행 혐의와 함께 동생인 9세 B군에 대한 방임 혐의로도 이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부분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1일 B군이 학원 동계캠프에서 겨루기 훈련을 하던 중 왼팔을 다친 사실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B군은 2월 24일 왼팔 골절을 포함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나, 경찰은 방임의 고의성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한 거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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