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尹 이어 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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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 분리는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 가운데 일부 사건만 떼어 별도로 심리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도 재판 중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해선 인정신문까지 진행하고 더 진행할 수 없어서 변론 분리해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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