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뒤 또 성폭력 피해자 집 배회한 성범죄자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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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범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 연락·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고 연락했지만 A씨는 약 12분 동안 피해자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다시 피해자 집 근처를 찾았다. 당시에는 50분 넘게 인근을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 가까이 귀가하는 등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위반했다”며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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