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법관 기피신청에 내란우두머리 2심 재판 정지…피고인 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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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를 기피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선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겠다”며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기피신청은 간이기각되지 않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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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이유로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며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균 예비역 대령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했다는 건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런전담재판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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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13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일부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은 “위헌적 요소를 전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재판부 논의 결과 위헌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기각한 점 등도 기피신청 이유로 들었다.

특검 측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므로 간이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다소 유감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고 할 수 없고, (간이기각하지 않는 게)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서도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들 3명은 변론 분리 결정 후 법정에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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