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승의날 케이크, 교사는 못 먹는다” 경북교육청 황당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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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스승의날 유치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받은 카네이션을 손에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공지한 청탁금지법 안내 사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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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캡쳐

공지문은 여러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들을 설명한 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카네이션을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네티즌들은 “상식적으로 스승의 날에 케이크 파티를 하고서 선생님 빼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 “선생님을 농락하는 거 아니냐”, “청탁을 과잉 해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해당 안내문은 여러 비판에 부딪혀 결국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카네이션도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 대표 개념으로 전달하는 등의 상징적인 선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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