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노모 강제 추행·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봉사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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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80대 치매 노모를 강제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중증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홀로 부양해온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적 부양의무자임에도 최소 9개월간 피해자 전신과 두부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고 아들로부터 변태적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요양원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며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한 점을 고려해도 패륜성과 반사회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만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오가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하고 간호했다. 다른 형제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반성하고 성실히 봉사하며 살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용서를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지만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약 한 달간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 범행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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