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입양한 척 지원금 챙겨”…동물보호단체 대표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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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유기동물을 입양한 척 속여 정부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 단독 나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유기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킬 목적임에도, 본인이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 27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키울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반려의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A씨 본인도 입양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입양 지원금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최대 25만원씩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다른 대상자의 기회가 상실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했고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부실화도 초래됐다”며 “다만 A씨가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고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주시청은 “지원금을 조만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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