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감 유행주의보 7개월 만에 해제 “손씻기 등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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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가 계속 증가하던 지난해 11월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7개월 만에 해제됐다. 최근 의심환자 감소에 따른 조치지만,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했던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15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이달 3~9일(올해 19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가 6.9명으로 3주 연속 유행 기준(9.1명) 아래로 낮은 발생을 보였기 때문이다. 독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2% 안팎을 나타냈다. 2월 말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독감 입원 환자(병원급 223곳)도 지난 3~9일 기준 15명으로 3주 새 빠르게 줄고 있다.

절기별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독감 의심환자 분율. 자료 질병관리청
이번 절기 독감 유행은 겨울·봄 두 번에 걸쳐 발생하는 연례적인 유행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행의 시작과 정점은 전년 대비 1~2개월 정도 빨랐다. 전체 유행 기간도 전년보다 5주 길게 유지됐다. 지난 절기 당시엔 2024년 12월 20일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고, 해제 시점은 2025년 6월 13일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7~18세 어린 연령층이 유행세를 주도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7~12세)에서 높은 발생 양상이 두드러졌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엔 소아·임신부·노인 등 고위험군이 독감 증상만 보여도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주의보 해제에 따라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때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일상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자주 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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