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개골 골절에 실신, 참혹” 판사도 질책…100만 유튜버 노린 일당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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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납치 폭행 피해를 당한 유튜.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D씨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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