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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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각종 고가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 사건 관련 물품 몰수와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에 해당하는 5630만 원 상당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헌정사에서도 보기 드문 부패 행위임에도 단순한 친분에 따른 선물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재판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향후 재판부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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