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안돼” 엄마에 격분…경찰 출동하자 흉기 꺼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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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 머리에 붓는 등 소동도 벌였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려다가 모친인 B씨가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져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격분했다. 이에 B씨는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가지고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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