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TV 없는 방 수감에 소송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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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뉴스1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정당국의 ‘TV 시청 금지’ 조치 등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지난달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대호는 수감 이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 기존에 생활했던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4개월간 장대호를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을 제한했다.
이에 장대호는 지난해 9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소 조치가)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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