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색동원 재판서 전문가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장소 그림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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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이후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색동원 사건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고, 1회 이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분석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 측은 발달장애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다.

“피해 장소 그림으로 구체적 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엄기표)는 18일 색동원 전 시설장 김씨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상 진술 녹화물을 재생했다. 이어 진술분석 전문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피해자가 한 번이라고 했다가, 여러 번이라고 하는 등 1회 피해를 겪은 건 아닌 걸로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었지만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폐쇄형 질문을 여러 차례 했을 때 동일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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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변민철 기자

A씨는 피해자가 시제 특정에 어려움을 겪지만, 피해 장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봤다. A씨는 “피해 장소에 대해 그림을 그려 구체적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있다”며 “진술을 수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일관성을 (훼손하는) 측면으로 보지 않고 수정(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봤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 “다른 친구도 피해”

A씨는 김씨의 또 다른 가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B씨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여러 명이 캠프에 갔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도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피해자의 세부 묘사가 제한적이었지만, 목격했던 부분을 일관적으로 설명했다. 허위로 꾸몄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진술 오염 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피해자와 독립된 상황에 있었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이 특정된) 피해자 3명보다 언어 표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다는 취지다.

앞서 전문가들의 피해자 상담 과정 등에서 김씨에게 성폭력 등 학대를 당한 여성 장애인은 2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을 거쳐 피해 진술이 가능한 3명만 피해자로 특정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3명이 피고인을 공통적으로 김씨로 도출했고, 성폭행 당시 김씨의 태도와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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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개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연합뉴스

“유도신문 없어”

김씨 측은 ‘유도신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칭찬을 듣고 싶어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추측성 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진술조력인이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 수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진술 조력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끼어들어서 새로운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1차 진술과 2차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확인하는 질문은 있었으나, 특정 상황에 맞춰 답변을 이끌어내는 상황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고 진술 규칙을 알려준 것을 유도신문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유도신문을 했다고) 확인한 질문이 있다면 초점을 두고 보겠다.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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