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문에 에어건 쏴 장기 파열…태국인 직원 괴롭힌 업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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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세워두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 JTBC 뉴스 캡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황선옥)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기 화성시의 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 C씨(40대)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부부는 사건 당일 오후 8시9분쯤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에 “지인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건이 발생한 화성 향남읍 업체에서 사용한 에어건. 사진 제보자
특히 A씨 부부는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한 뒤 중상 상태의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면서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 송치한 해당 업체 간부의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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