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령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7세 참변…“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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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지난 3월 30일에도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졌다. 뉴스1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19일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1분쯤 보령시 죽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A(7)양이 50대 여성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은 가해 차량에 깔리는 등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A양은 소방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해 좌회전한 직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와 인접한 곳이었다. 당시 주차된 차량 3대가 횡단보도와 주변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어 A양은 횡단보도 옆으로 길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드러났다.

주차된 차량들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크다.

이처럼 횡단보도를 막아선 주차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서 지난 3월 30일에도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여아를 들이받아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교통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속도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단지 내 도로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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