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 前 국방장관, 헌재에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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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재판부는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진행에 있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직접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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