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간병 끝 비극…80대 아내 살해 父子 각각 3년,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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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장기간 앓아누운 가족을 돌보다 지쳐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던 부자(父子)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부자는 지난해 3월 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츠하이머와 고관절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직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을 찾아 한강으로 뛰어내렸지만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10년 동안 C씨를 돌봐왔다. 그러나 C씨의 인지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건강은 악화됐다.

다른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마저 끊기면서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0년 이상 거동이 힘든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피며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피해자가 요양원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자 이에 따른 극심한 좌절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과정에서 A씨 부자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과 승낙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촉탁살인”이라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당시 심각한 치매 상태여서 진지한 결단에 따라 살인을 촉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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