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기어때·야놀자, 미사용 쿠폰 소멸로 수백억 부당이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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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숙박 플래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중앙포토
중소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없애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대형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숙박앱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초기 쿠폰 정책을 설계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앱 광고 상품과 묶은 할인쿠폰을 입점 업체에 판매한 뒤, 기간 내 쓰지 못한 쿠폰을 자동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쿠폰이 회수되면 숙박업소들은 새 쿠폰을 다시 사야 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짧게는 단 ‘1일’로 설정해 소멸을 유도했다.
검찰이 파악한 쿠폰 소멸 규모는 여기어때(2018~2024년)가 약 359억원, 야놀자(2017~2024년)가 약 12억원이다.
중소형 숙박업소의 절대다수(야놀자 95%, 여기어때 86%)가 매출의 60% 이상을 이들 앱에 의존하고 있어 불합리한 구조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대표는 이 정책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지분을 매각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반면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범죄 수익이 적고 유효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설정한 점이 참작돼 기소 면제됐다.
이번 수사는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시정 조치 대신 여기어때 10억원, 야놀자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내렸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두 업체는 이 과징금마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3월 본사 압수수색을 거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낮은 과징금 처분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억제 효과가 없다”며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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