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28명 숨진 여객기 참사…17년 만에 에어버스·에어프랑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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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6월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꼬리 부분을 인양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가 17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두 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22만5000유로(약 3억9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규모는 이들 기업의 자본력에 비해 크지 않지만 17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조종사 개인 실수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구조적 관리 부실도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센서 결빙 대응 미흡” 책임 인정

2009년 6월 1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30 여객기는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대서양에 추락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한국인 1명을 포함해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28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 조사 결과 당시 악천후로 외부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자동조종 장치가 해제됐고, 이에 당황한 조종사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는 모두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에어버스는 사고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돌렸고 에어프랑스는 조종실 내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정의 실현됐다”

두 업체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 끝에 2021년 재판이 시작됐지만 2023년 4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 결빙 위험성을 알고도 신속하게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고, 에어프랑스 역시 조종사들에게 센서 결빙 상황 대응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런 과실이 추락 사고와 직접 연결된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도 두 업체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여론 사이에서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3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희생자 유족은 법정 밖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반면 에어버스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유족은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를 향해 재판을 더 끌지 말라고 촉구하며 “이 절차를 계속하는 데는 인간적·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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