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호, 감사원 고발장 공개 요구했지만…법원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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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경찰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유 전 총장이 사무총장 시절 감찰 및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발족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내부 조사 후 유 전 총장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총장의 변호인은 수사에 대비하고자 경찰에 고발장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일부 거부했다. 제공된 고발장 사본의 약 70%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가림 처리 된 상태였다. 이에 유 전 총장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고발장 전부 공개 시 수사에 현저한 곤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월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연합뉴스
법원은 서울경찰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발장 중 경찰에서 가림 처리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공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만일 가림 처리 없이 고소장을 제공하면 수사에 큰 곤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경찰에서 가림 처리한 부분은 유 전 총장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자 및 평가자의 이름, 그 무렵 언행, 감사원 내부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관한 것”이라며 “만일 유 전 총장 측에 공개될 경우, 예상 질문 내용을 파악해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참고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 진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 전 총장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중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질문해 원고의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원고는 그때 그에 관해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설령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2024년 2월부터는 윤 전 대통령 임명으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 시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도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월 유 전 총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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