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처 살해·방화 30대, 1심 45년→항소심 무기…“보복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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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무거워졌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및 7년간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사법기관의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보복 목적의 강력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한층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보복 범죄에 엄벌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신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전 부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리 렌터카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3월 24일, 지속적으로 자신을 협박하고 성폭행해 온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까지 받아낸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주변에 부끄럽고 창피해졌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을 시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해 오던 강간 등 성범죄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사회 격리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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