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험 임산부 생기면 즉시 이송 병원 결정, 소아응급-신생아 전문의에 배상 보험 지원한다

본문

bt27162d697b68410eecda2d951c10a61c.jpg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앞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발생하면 즉시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소아응급 및 신생아 전문의에게는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령 임신과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분만·신생아 비율은 늘었지만, 의료사고 부담과 필수의료 기피로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분만기관 간 연계가 미비해 환자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된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청주 태아 사망 사건처럼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가 부재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기존에는 고위험 임산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어 응급 상황 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환자 정보를 공유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환자 발생 시 전담 인력과 병상 배정 시스템을 통해 이송 병원을 즉시 결정한다. 또한, 서울에만 있던 최상위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총 6곳으로 늘린다. 센터별 역할도 태아의 재태 주수에 따라 중증(28주 미만), 권역(28~32주), 지역(32~34주)으로 세분화하고 난이도에 따른 차등·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정부는 인력 기준을 완화해 지역 내 가용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기간 새로운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분만을 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급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권역 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당직을 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퇴직한 시니어 의사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 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소아과 전문의 인력 기준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인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44개 권역 센터에 인력을 분산하기보다 14곳의 소아 응급센터를 별도로 지정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집중 배치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세부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료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의사들이 까다로운 고위험 산모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오는 6월부터는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4,46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