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형 불복한 허웅 ‘전 연인 명예훼손’ 첫 재판…“정당 방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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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선수 허웅. 뉴스1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허씨는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 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여 등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며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의 임신 중절, 금전 요구 등에 관해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언론사 인터뷰는 허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허씨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오는 8월12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허씨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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