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안귀령·김현지 비상계엄 때 ‘총기 탈취 논란’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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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모습. 사진 JTBC 캡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벌어진 이른바 ‘총기 탈취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종결했다. .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 전부에 대해 지난 1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내용을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가 명백히 성립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 인근 대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영상에는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와 장비를 붙잡고 대치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총기탈취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 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를 부추기거나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및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혐의로 함께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경찰은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가 군인의 무기나 장비를 붙잡은 행위가 해당 군인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수준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단순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제외하고는 고발장에 적힌 의혹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안 부대변인의 총기 탈취 논란과 관련해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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