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 기업] 무임 손실 7754억, 국비보전 재점화 … “교통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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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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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 이동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라고 강조했다. [사진 부산교통공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해 무임수송으로 떠안은 손실이 7754억원에 달한 가운데, 20여 년간 번번이 무산된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월 27일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국민 5만2186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정부가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시행 당시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였지만 현재는 21.6%까지 상승했다.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수는 급변했지만 운영기관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40년에는 전국 6개 기관의 무임손실 규모가 1조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살·우울증 감소와 의료비 절감, 관광 활성화 등 무임수송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연간 236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지만 비용은 운영기관에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의 상황은 가장 심각하다. 무임손실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이 크지만,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은 부산이 86.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부산은 2021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5%에 달한다. 무임승객 비율 역시 35.0%로 6개 기관 중 가장 높다.

국가가 설계한 복지제도가 지방 공기업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안전 투자와 시설 개선,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재원이 무임손실 보전에 소진되면서 구조적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은 이달 말 새로 구성되는 국회 국토위 위원들을 상대로 입법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무임수송의 재정 영향과 사회적 가치, 해외 지원 사례 등을 담은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 이동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라며 “22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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