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죽이겠다” 23살 연상 아내 폭행…외국 국적 30대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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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3살 연상 아내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한국인 아내인 B씨(53)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7일 50대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외국 국적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은 범행 장면과 경찰 출동 모습을 묘사해 제작한 AI 이미지. 사진 제미나이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시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달라”는 취지로 안내 후 복귀했다. 이후 1시간 뒤쯤 B씨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재차 현장에 출동해 숨겨놓은 흉기를 발견하고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을 발견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2·3호(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도 신청했다”며 “피해자에게 맞춤형 순찰 등 가능한 보호 조치를 모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대응체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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