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세도 찍혔다…태권도장 女탈의실 몰카 6300개, 해외로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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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부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 및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 중에는 5세 여아도 있었으며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로 유출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준다”며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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