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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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내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약 40분 뒤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경위와 정황을 고려해 정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씨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해고 통보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를 마친 뒤에는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장 내 갑질 피해를 주장했고, LG전자 측이 밝힌 '프로젝트 변경' 설명에 대해서도 "해고였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정씨는 평소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고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LG전자는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도 프로젝트 제외와 다른 업무 전환만 제안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고충을 제기한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흉악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협력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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