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록불에 진입했는데 웬 과태료? 교차로 ‘꼬리물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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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교차로 꼬리물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한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다. 뉴스1
‘70여 건'.
복잡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이른바 '꼬리물기'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1월까지 5개월간 전국에서 단속한 꼬리물기는 모두 1만 693건이나 되는데요.
꼬리물기는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충돌사고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운전 행태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 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 운전'으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꼬리물기와 끼어물기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
이 가운데 꼬리물기는 운전자 입장에서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분명히 초록불인 걸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왜 단속이 됐느냐는 의문과 억울함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꼬리물기 단속의 핵심은 신호등 색이 아니라 내 차의 최종위치입니다.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꼬리물기로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로 적발됐다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일 황색이나 적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갇힌 경우는 단순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까지 붙게 됩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꼬리물기 단속은 교통 경찰관에 의한 현장단속이 중심이지만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도 활용되는데요. 경찰청은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 신호과속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꼬리물기를 하다가 단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인데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 부담도 피하기 위해선 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선 교차로 진입 전에 앞차가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여유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게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즉시 멈춰야 합니다. 다만 급정지할 경우 추돌 등 사고위험이 있어 멈추기 힘든 경우는 예외라고 하네요.
또 초록불이라도 켜진 지 좀 지났다면 남은 시간 동안 교차로 통과가 가능할지를 잘 판단해봐야만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정체구간에선 바쁘더라도 무리하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 운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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