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비’로 송금하면 비과세? 유튜브 세금 팁 맹신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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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매달 100만∼200만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된다.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돈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사회초년생이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득 대비 과다하게 카드를 쓰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다. ‘엄카’ 사용이 적발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얹어질 수 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절대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 없다’는 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 10억원 공제 한도 내라 해도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된다. 사망 전 1~2년 내 용처가 불분명한 고액 인출금도 상속 재산으로 추정돼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ㆍSNS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한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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